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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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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6조 (휴업)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7592019. 11. 28.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 위헌확인

,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 개업?휴업?폐업신고, 변호사의 연수, 징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법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78조, 제85조, 제92조, 변협 회칙 제1조, 제2조 등). (나) 변호사와 같이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해 실시

대법원 72다11831975. 5. 13.
청구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여부에 불구하고 변호사법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 할것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법 제16조 제2호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신분을 갖지 않은 사

대구고법 72나5221974. 7. 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시 취급한 사건으로서 변호사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의 뜻

대법원 71다5561971. 5.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변호사가 재심대상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행위를 한 것이변호사법 제16조2호에 위반되어 무효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대리행위를 유효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잘못은 재심의 소를 기작하는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70다8091970. 6. 30.
건물철거

가.변호사법 제16조에 위반되는 소송행위가 무권대리행위라고 하여도 추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대법원 69다18991969. 12. 30.
소유권이전등기

임) 제1심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실이 분명하여, 위 변호사 이태우의 소위는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에 위반되는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에서 원고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송경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64.4.2

대법원 68두81968. 8. 1.
변호사징계처분에대한항고

변호사가변호사법 제16조 제1호의 "상대방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실례

대법원 66두121967. 1. 25.
변호사징계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킨것이라고 보여지는 사례

대법원 64다1691,16921965. 3. 16.
토지인도

가.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 승계인이 종전 소송당사자의 일방만을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하여 독립당사자 참가한 경우의 그 적법여부 나. 권리승계인의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와 쌍방대리

대법원 4294민상6761962. 4. 26.
임야소유권이전등기

가. 1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자가 원심에서 피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경우의 소송대리권의 흠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그 유산 상속을 하게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대법원 4294민상517,5181962. 1. 31.
손해배상

제1심에서 법관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제2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행한 대리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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