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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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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5조 (개업신고 등)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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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822023. 3. 23.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0. 17.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고, 2017. 12. 15.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이다.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2017. 12. 26., 2018. 1. 17.,

헌법재판소 2017헌마7592019. 11. 28.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 위헌확인

가.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등록료 1,000,000원을 납부하도록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전부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및 구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2017. 1. 31. 개정되고, 2018. 4. 9.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규칙’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헌법소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0232008. 4. 22.
업무정지명령취소

나 징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 판단 1)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조문의 변천 구변호사법(1982. 12. 31. 법률 제3594호) 제15조는 ‘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333552005. 11. 11.
퇴직금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92헌바231994. 6. 30.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에 대한 헌법소원

후단에 근거한 면직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1990.11.11. 선고, 90헌가48 결정에서 구 변호사법 제15조(1993.3.10. 법률 제454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기하여 내려진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전제로서 담당법원에서 위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을 한 데 대하여

헌법재판소 90헌가481990. 11. 19.
변호사법 제15조에 관한 위헌심판

[주 문]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 제1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1986.1.11.부터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던 변호사인데 같은 해 1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대법원 64도871964. 5. 21.
살인

불구하고 그 의무를 태만히하여 그 법정기간을 도과한후 1964.4.15자로 국선변호인 지정취소신청을 당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하여 법원이 법령에 의하여 명령하는 사항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국선변호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다만 본건에 있어서는 동 변호인이 이미 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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