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도609 판결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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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7조 제4항의 "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명목은 변호사의 사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사무소의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사건만을 전담하되 자기 계산하에 또는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변호사에게는 배상결정액의 10%를 명의대여료로 지급 하였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17조 제4항의 " 명의" 를 이용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7조 제4항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상고인
-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8.2.10. 선고 77노1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거시한 여러 증거 특히 검사작성의 참고인 김종렬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오영선이 비록 명목은 피고인의 사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법률사무소의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위 오영선이 국가배상사건만을 전담하되 위 오영선이 자기계산 하에 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소위 배상결정액의 10%를 명의대여료로 지급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의 소위를 변호사법 제17조 제4항에 이른바“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판시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건에서는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과 변호사명의이용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영섭
대법관양병호
대법관김용철
대법관유태흥
대법관대법원판
대법관양병호는
대법관해외출장
대법관으로
대법관인하여
대법관서명불능
대법관이므로
대법관대법원판
재판장대법관이영섭
인용 조문
- 변호사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