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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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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 (산업연수생의 관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3.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의3(산업연수생의 관리등)
①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연수목적외의 활동 기타 허가된 조건의 위반 여부등을 조사하여 그 외국인의 출국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관리 및 산업연수생의 입국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項에서 "硏修就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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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현행
- 법률 제5434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8. 3.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