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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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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 (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ㆍ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등 지정된 산업체의 모집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연수활동을 하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적정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정, 기술연수생의 모집ㆍ입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③ 기술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여부, 연수 목적 외의 활동 여부, 그 밖에 허가조건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및 출국조치 등 기술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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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24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5434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8. 3.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