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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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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는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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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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