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967조
제967조 삭제 <2011.3.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4마18852015. 1. 16.
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등
구 민법 제972조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과 구 민법 제967조 제3항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 취소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대법원 82므651984. 3. 27.
사후양자취소
사후양자의 선정절차가 적법하였다고 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