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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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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67조 (친족회의 결의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67조(친족회의 결의방법)

①친족회의 의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전항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친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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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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