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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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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67조 (친족회의 결의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67조(친족회의 결의방법)
①친족회의 의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전항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친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4마18852015. 1. 16.
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등
구 민법 제972조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과 구 민법 제967조 제3항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 취소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대법원 82므651984. 3. 27.
사후양자취소
사후양자의 선정절차가 적법하였다고 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