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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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68조
제968조 삭제 <2011.3.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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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6헌바82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성명의 자서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는 입법례로는 동양문화권인 일본의 민법이 있다. (가) 일 본 일본 민법 제968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 일자, 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요구하여 주소의 자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우리 민법과 동일하다. 일본에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문서의 작성에 있어
헌법재판소 2001헌가9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관한 권한. 가정법원에 대하여 친족회 소집을 청구할 권한(민법 제966조),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민법 제968조),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권한(민법 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권한(민법 제972조). 넷째, 폐가할 수 있는 권한.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
광주고법 4286민공1361953. 10. 9.
토지인도청구사건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