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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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6조 (실권회복의 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26조(실권회복의 선고) 전2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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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77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10. 16.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