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