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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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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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