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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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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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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헌법재판소 2022헌라4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입법의 한계 일탈 검사는 민사법상으로도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민법 제9조 제1항 참조),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의 청구(민법 제924조 제1항 참조)와 같이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각종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제3자가 고발

청주지방법원 2021느단6132022. 2. 18.
친권상실선고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고, 친권의 일시정지 등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로써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된 이상 민법 제928조에 따라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대법원 2018스52021. 12. 23.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만큼만 친권을 제한하였다가 그 사유가 소멸하면 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제도가 신설되었다(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2조의2). (4)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후견인을 아동의 보호자로 인정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인정되는데 친권자뿐만 아니라

대전가정법원 2018브10572019. 6. 25.
양육비

위하여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선고할 수 있다’는 등의 조문이 추가되었다(민법 제912조 제1항, 제924조, 제924조의2 등 참조). 따라서 부모가 사망,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원인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고 제3자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이

대전가법 2018느단100742018. 10. 18.
친권상실선고

甲이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의 행자로 수행 중에 협의이혼하면서 乙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의 출가자등록자격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기 위하여 甲의 모친이 甲을 상대로 乙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등이 정하는 친권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스5202018. 5. 25.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라 친권 상실 청구가 있고, 가정법원이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주지법 2014느단5132015. 6. 3.
미성년후견인선임

사건본인 2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을 그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사건본인 1에 관하여 보건대, ① 친권상실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그 요건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학설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친권자에게 자(子)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부산가정법원 2011느합492012. 5. 21.
친권상실선고

되면 사건본인들의 재산을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상실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924조는 친권상실의 사유를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친권이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

헌법재판소 2010헌바872012. 5. 31.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등 친생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친생부

서울가법 2012느합52012. 10. 12.
친권 상실 선고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또다른 입양아 丙을 폭행하여 사망케 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의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서울가법 2002느합352002. 8. 19.
친권상실선고및후견인해임심판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족이 그 모를 상대로 한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와 그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정후견인인 외조모를 상대로 한 후견인해임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대법원 96다439281997. 1.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의 경우, 친권의 상실 여부(소극) 및 그 후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창원지법 95느2111996. 8. 16.
친권상실

친권상실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93스31993. 3. 4.
친권상실

가.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나.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대법원 93스31993. 3. 4.
친권상실

가.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나.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대법원 91므6411991. 12. 10.
친권상실

남편 등과의 불화로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1므6411991. 12. 10.
친권상실

남편 등과의 불화로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서울가법 91느24981991. 7. 24.
친권상실청구사건

재혼한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서울가정법원 89드248931989. 10. 5.
친권상실청구사건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구지법 88드113831989. 6. 15.
친권상실

친권상실선고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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