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2. 5. 21. 선고 2011느합49 판결 [친권상실선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000 (31년생 여자)
- 상대방
- 000 (60년생 여자)
- 사건본인
- 1. 000 (92년생 남자) 2. 000 (96년생 남자)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1.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상대방은 청구인의 아들 망 000과 1999. 11월경 혼인하여 사건본인들을 낳은 뒤 2007. 5월경 망 000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를 000로 협의한 사실, 망 000은 2011. 3월경 사망하였고, 사건본인들이 경기 00군 대 430㎡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사실, 상대방은 2011. 5월경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에게 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1. 7월경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등기와 함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상대방은 2011. 7월경 사건본인들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들 몰래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사건본인들에게는 이 사건 상속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도 있는바 상대방이 계속 친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건본인들의 재산을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상실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924조는 친권상실의 사유를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친권이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에 비추어, 친권자가 사건본인의 신상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친권자에게 계속 친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다른 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훨씬 바람직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섣불리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상대방이 친권을 성실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② 상대방이 이 사건 상속재산 처분 후 매매대금의 일부를 사건본인들에게 지급한 점, ③ 청구인은 상대방이 임의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 있어 향후 사건본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친권을 상실시킬 정도로 상대방이 친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상대방에게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2. 5. 21.
인용 조문
- 민법 제9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