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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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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8다2941792022. 11. 17.
추심금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 /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친권자) /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1262018. 11. 8.
추심금
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판단 민법 제923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즉 자녀가 성년이 되는 등 친권자의 친권 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친권자의 재산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