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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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2022너 호)}. 다만, 원고 B는 성인이 된 이후인 2025. 4. 17. 위 유증포기행위를 추인하였고, 원고 A에 대하여는 민법 제921조 제2항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 M이 위 유증포기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추인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2022. 5. 17.자 유증포기 의사는 해당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DD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주식의 증여에 대해 최소한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민법 제921조가 이른바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친권을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있어서 미성년자와 친권자 자신 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즉 이해상반행위에 있어서는 친권자에
무가 설정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게 그 채무부담을 안길 수 있으므로 원고의 친권자인 망인, 천○○과 원고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민법 제9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일방적으로 증여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효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 민법 제92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인 원고 이○○과 유□□이 그 자(子)인 원고 유◇◇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시 조CC이 미성년 자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인 피고와 사이에서 이해상반행위라 할 것인데, 민법 제921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권대리로서 무효 이다. 따라서 피고는 조CC에게 무효인 이 사건 증여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 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현재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의 효력
없다. 따라서 원 고 홍00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 박00의 이해상반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민법 제921조에 말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그 행위를 한 친권자의 의도,동기나 연유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되는바(대법원 2002. 1.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정대리인인 피고 이○♣, 임□■가 자신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임▷♤을 대리하여 자신들과 공동으로 발행한 것인데, 위와 같은 어음의 공동발행행위는 민법 제921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이○♣ 내지 피고 임□■에게 이 사건 어음발행을 위하여 피고 임▷♤을 대리할 권한이 없어 무효이고, 따
를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지정처분 역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민법 제9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
는 모두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그 일련의 과정은 원고 동의 없이 친권자인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소외 2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행위를 원고가 한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해상반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피고가 친권남용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친권자가 자(子)를 대리하여 행한 자(子) 소유 재산의 처분행위가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 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소극)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의사에 반하여, 자를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모를 상대로 망부(亡夫)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자의 몫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친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선임한 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