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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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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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