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강경지원 1997. 7. 11. 선고 96가합525 판결 [보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한외 1인)
- 피 고
-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1. 원고 4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금 13,500,000원, 원고 1에게 금 29,944,77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5,963,1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7. 4.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4의 법정대리인 원고 1( (이하 생략))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8,000,000원, 원고 1에게 금 28,944,770원, 원고 4에게 금 38,963,18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5,963,1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증인 소외 3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전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1은 소외 1과 1981. 7.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아들인 원고 4(1981. 8. 21.생), 딸인 원고 2(1983. 2. 7.생), 원고 3(1987. 2. 11.생)을 두고 있었는데, 위 소외 1은 1996. 1. 30. 03:30경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소재 도로 우측을 따라 공주 쪽에서 논산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자동차의 전면 우측부위 및 후사정 부위에 충격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위 소외 1 사망 당시 소외 논산농업협동조합에 위 망 소외 1의 명의로 금 16,834,312원이 예탁되어 있었고, 국민은행 논산지점에 원고 1 명의로 금 11,000,000원, 원고 4 명의로 금 13,000,000원, 원고들 4인 명의로 금 18,000,000원이 각 예탁되어 있었으며, 한편, 위 소외 1은 1995. 12. 22.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전지점 논산영업소에서 보험기간을 2005. 12. 22.까지로, 월 보험료를 금 51,820원으로, 보험계약자를 위 소외 1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정함이 없이 보험금 l00,000,000원의 행복설계보험에 가입하여 위 보험회사에서 그 시경 위 소외 1의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할 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보험가입처리를 하였다.
다. 위 소외 1 사망 후, 피고는 1996. 2. 중순경 원고 1에게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수령할 보험금 및 위와 같이 위 소외 1 및 원고들 명의로 예탁된 돈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원고들이 필요할 경우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원고 1이 본인 겸 나머지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에 동의하여 1996. 2. 23. 위 소외 1 명의의 예탁금을 포함하여 위 각 예금은 피고와 함께 이를 직접 인출하여 피고에게 보관시켰고,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하게 될 보험금에 대하여는 보험금의 수령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피고가 1996. 2. 29. 위 보험금 l00,000,000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시 위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원고 1 명의로 예탁을 하고 나머지 금 80,000,000원 만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원고들의 생활비, 교육비 등의 지급 요구에 대하여 전혀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분가하여 살기 위하여 위 보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 명의의 예탁금 16,834,312원은 원고들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되었고, 위 보험금 100,000,000원도 원고들이 상속지분비율에 의하여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계 금 116,834,312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 및 원고들 명의의 예탁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원고 4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4의 소에 관하여는 원고 4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명백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이 원고 4 몫에 관하여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4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 원고 1이 원고 4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를 제기한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이 사건 소 제기 전부터 조부모인 소외 2 및 피고와 같이 논산시 대교동 (지번 생략)에서 살면서 피고 및 위 소외 2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실, 원고 1은 당초 피고와 같이 논산시 대교동 (지번 생략)에 살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1996. 9. 7. 친정동네인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지번 생략)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원고 2, 원고 3을 양육하면서 피고 및 원고 4와는 따로 살고 있는 사실, 원고 4는 원고 1이 자신을 대리하여 조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반대하면서 피고가 자신 몫의 금원을 계속하여 관리·보관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원고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1. 8. 21.생으로서 변론종결일 현재 만 15세 10월 정도되고 중학교를 졸업한 상태로서 비록 성년이 되기에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그 자신이 독립할 의사능력은 있는 자로서 원고 1이 자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관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이 자신이 양육하고 있지도 아니한 원고 4의 의사에 반하여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 4의 양육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인 원고 4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1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선임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원고 4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소송대리권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1항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1 명의의 예탁금 16,834,312원 및 보험금 l00,000,000원을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하였고, 한편, 원고들 공동명의로 예탁되어 있던 금 18,000,000원은 원고들 간의 지분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고들이 모두 같은 비율로 권리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 13,500,000원(=18,000,000원×3/4), 원고 1에게 금 29,944,770{=38,944,770원(116,834,312원×3/9)+11,000,000원-20,000,000원} 을,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5,963,180원(=116,834,312원×2/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망 소외 1, 원고 1 명의로 소외 농협논산군지부 및 국민은행 등에 예금되어 있던 돈은 모두 위 망인 및 원고들 소유의 돈이 아니라 피고 및 피고의 남편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받은 돈을 편의상 외아들이었던 망 소외 1에게 보관시켜 놓고 생활비로 그때그때 찾아 쓰고 있던 돈으로 망 소외 1이 그 돈 일부는 자신 명의로 나머지 돈 일부씩은 위 망인의 처이었던 원고 1 명의로 예탁하였던 돈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농협논산군지부 및 국민은행에 위 망인 및 원고 1 명의로 예탁되었던 돈이 각 그들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각 예탁금이 피고 및 피고 남편 소외 2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시 피고는 망 소외 1이 1995. 12. 22. 위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앞서 본 행복설계보험에 가입함에 있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위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수익자)를 정하지 아니하여 보험청약서상에도 보험금수익자란을 공란으로 두었고, 이에 따라 위 보험회사 논산영업소로부터 위 청약서를 송부받은 위 보험회사 대전지점 담당직원은 그 보험금수익자를 법적상속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완결하였으나, 그 후 위 망인이 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4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논산영업소와 대전지점 사이의 업무연락상의 착오로 말미암아 보험수익자가 원고 4로 변경처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권자는 원고 4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전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996. 6. 21. 도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보험계약 체결 후 위 논산지점 담당자인 소외 3에게 연락하여 위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원고 4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8, 9일 경 위 영업소에 찾아와 다시 같은 요구를 하여 위 소외 3이 위 영업소에서 보관중인 청약서 1부(을 제4호증의 2)의 수익자란을 원고 4로 기재하여 넣었으나 대전지점에 보관중인 또 다른 청약서 1부에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란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전산처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위 보험회사 대전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996. 9. 7. 도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위 회사 소정양식에 따른 보험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외 1이 가입한 행복설계보험의 경우 위 논산영업소 및 대전지점에서 위와 같은 수익자 변경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의 경우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위 보험가입시 정하여진 대로 법적 상속인인 원고들 전체라고 할 것이지 원고 4 혼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끝으로, 피고는 원고 1은 이 사건 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상 횡령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 및 망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책임보험료로 지급되는 금 15,200,000원을 합산한 금 35,200,000원을 수령하고 피고와 합의하여 위 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부제소 합의 또는 청구권 포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이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5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위 합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3,500,000원, 원고 1에게 금 29,944,77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5,963,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4. 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 4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관한 부분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9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