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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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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 (친권자)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29722025. 11.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보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민법 제909조 제2항은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8122025. 9. 12.
무효확인소송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은 대리인에 관하여 제11조 제6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09조 제2항 본문은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4212023. 10. 12.
전학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해당하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⑤ 제73조제6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

대법원 2018다2486262023. 5. 11.
유해인도[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따라 정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한다(민법 제826조 제2항, 제909조 제2항). 이는 모두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가 우선하되, 협의가 없을 때에는 일률적, 획일적으로 부(夫)의 주소지나 거소지가 동거장소로 고정되거나 부(父)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던 종래의 규율방

대법원 2021므12320, 123372021. 9. 30.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9다2329182020. 11. 19.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옳지 않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 친권자인 부모이고(민법 제909조, 제911조) 우리 민법상 친권자의 친권 행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이에 비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941조 이하) 피

대법원 2018므155342020. 5. 14.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재판상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대법원 2015다2257762019. 11. 28.
손해배상(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서울고등법원 2017노19502018. 2. 12.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형성 등을 혼인의 전형적 요소 내지 결과로 정하고 있으나(민법 제826조, 제833조, 제840조 제1호, 제874조 제1항, 제909조 등), 그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다.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은 혼인관계의 당사자들이 계속적·자율적으로 형성해나가야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요소 내지 결과가 전부 결여된 경

인천지방법원 2017노8872017. 9. 21.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공동친권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는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909조 제3항의 취 지를 유추하면 더욱 그러하다. 4) 민법 제827조 제1항에 정해진 일상가사대리권은, 이혼 소송의 시작만으로 소멸되고 그 직후인 이 사건 당시에 이미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인천가법 2017르10884, 108912017. 11. 3.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의 이혼등 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자녀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甲과 乙을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로 乙을, 보조 양육자로 甲을 각 지정한 사안에서, 甲과 乙을 丙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丙이 甲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한 사례

대법원 2016므9892016. 10. 27.
이혼및위자료등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가법 2015브30044,300452016. 2. 4.
면접교섭변경·친권자및양육자변경등

甲과 乙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乙은 丙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甲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乙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甲이 丙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丙을 양육하면서 乙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서울가법 2014드단311253,3163022015. 6. 5.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필리핀 여성 甲이 한국인 남성 乙과 필리핀에서 만나 丙을 출산하고, 乙을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丙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乙은 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므23972015. 6. 23.
혼인의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4헌마5522014. 7.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4년 현재 민법상 성년에 이른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민법 제4조), 청구인의 이 사건 아들에 대한 친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909조 제1항),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대법원 2010도143282013. 6. 20.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미성년자약취죄,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와 미성년 자녀의 부모 일방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 2010헌바872012. 5. 31.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등 친생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친생부

서울고법 2010나941602012. 3. 16.
보험금등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태아의 공동친권자가 될 부모 모두의 동의가 없어 피보험자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험계약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보험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2011므47192012. 4. 13.
이혼등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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