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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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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6스1072017. 5. 2.
친권자지정

민법 제909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마924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제주지법 2014느단5132015. 6. 3.
미성년후견인선임

甲이 乙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자녀인 丙에 대한 친권자로 어머니인 乙을, 丁에 대한 친권자로 아버지인 甲을 각 지정하였는데, 甲이 사망하자 丙·丁의 조부인 戊가 자신을 丙·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경우 복리를 위하여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고, 丙의 경우 乙에게 丙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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