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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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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8조의8 (준용규정)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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