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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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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152024. 6. 27.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례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에 따라 청구인들의 친양자입양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다. 민법 제90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

대법원 2022스5022022. 8. 11.
친양자입양신청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0스5142022. 5. 31.
친양자입양신청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7브22017. 12. 6.
친양자 입양신청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이유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하면,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

부산가법 2017느단11242017. 4. 24.
친양자입양신청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조부모인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乙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창원지법 2014브672015. 7. 9.
친양자입양신청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1헌가422013. 9. 26.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가.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한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독신자가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이하 ‘가족생활의 자유’라 한다)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바872012. 5. 31.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등 친생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친생부

울산지법 2010브212010. 9. 16.
친양자입양신청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안에서, 비록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마7392009. 1. 13.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 건 2008헌마739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강○완 2. 강○일 3. 추○봉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선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9느단4962009. 12. 4.
친양자입양신청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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