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1. 13. 선고 2008헌마739 결정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강○완 2. 강○일 3. 추○봉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선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 강○일, 추○봉은 1994. 3. 15. 당시 만 9세였던 청구인 강○완을 입양하였다. 그러나 입양 당시에는 현재 시행 중인 친양자제도가 없어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호적부(현재의 개인신분등록부)상 기재될 수 있는 친양자제도의 도입을 기다리고 있던 중,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친양자제도가 신설되었고 2008. 1.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민법의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친양자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와 이미 입양한 자를 친양자로 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는 부칙 제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때문에 친양자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들은 친양자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시인 2005. 3. 31.경, 또는 늦어도 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8. 1. 1. 즈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으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8. 12. 22.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