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인지청구 전에 허위의 인지신고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허가되면 양자가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제1항),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제2항) 규정한다. 이는 친양자 입양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908조의3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제1항),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된다고(제2항) 규정하는 것과 구별된다. 따라서 입양의 결과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하여금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조부모인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乙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소외1의 양모인 원고가 유족일시금의 선순위 수급권자가 된다. 한편, 친양자입양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는 데 반하여, 일반입양의 경우 민법 제888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
가.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하였다.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등 친생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친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