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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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5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5조(동전) 제87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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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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