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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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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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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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