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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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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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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7므251998. 5. 2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구비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들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민법 제888조, 제894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원심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대법원 93므1191994. 5. 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2.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나. 구 관습상 남자자손이 있는 자가 한 입양의 효력 및 양자가 부모와 호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입양의 효력 다. 입양의 요건이나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라. 입양이 유효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