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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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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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