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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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3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3조(동전)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