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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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4헌바432006. 2. 23.
지방세법 제110조 위헌소원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민법 제887조), 바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더라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민법 제187조 참조).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09952005. 1. 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산분할협의일인 2008. 5. 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민법 제887조) 바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더라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민법 제187조참조).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대법원 69다14001970. 3.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용민법 시행당시에는 이성양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성이 다른 사람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도 입양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