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자나 동의권자는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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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 현실이다. (2)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의사가 자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동의권자의 입양 취소에 관한 민법 제886조 참조). 다수의견 중 입양특례법 제13조와 아동권리협약 제21조의 취지를 원용하여 친생부모에게 충분한 상담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나머지 견해는
구민법시행당시 미성년인 자의 재산을 친족회의 동의없이 매도 처분한 친권자 모가 그후 그 자의 상속인이 되었다하여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미성년의 자의 친권을 행하는 모가 피상속인이 매각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행위와 구 민법 제886조의 이른바 "친족회의 동의"
그를 구할 당시에 피고가 미성년자이어서 피고가 그 친권자 모인 신봉원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그 실종선고의 신청을 한 것인데 민법 제886조에 친권자 모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고 실종선고신청이 동 예시에 빠져 있기는 하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중대한 행위인 본건과 같은 실종선고신청을 친족회의 동의없이 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