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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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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86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86조(동전) 입양이 제87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8스52021. 12. 23.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이 현실이다. (2)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의사가 자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동의권자의 입양 취소에 관한 민법 제886조 참조). 다수의견 중 입양특례법 제13조와 아동권리협약 제21조의 취지를 원용하여 친생부모에게 충분한 상담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나머지 견해는

서울고법 73나22381975. 2. 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구민법시행당시 미성년인 자의 재산을 친족회의 동의없이 매도 처분한 친권자 모가 그후 그 자의 상속인이 되었다하여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65다10221965. 7. 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미성년의 자의 친권을 행하는 모가 피상속인이 매각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행위와 구 민법 제886조의 이른바 "친족회의 동의"

서울고법 4292민공3391959. 9. 25.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

그를 구할 당시에 피고가 미성년자이어서 피고가 그 친권자 모인 신봉원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그 실종선고의 신청을 한 것인데 민법 제886조에 친권자 모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고 실종선고신청이 동 예시에 빠져 있기는 하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중대한 행위인 본건과 같은 실종선고신청을 친족회의 동의없이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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