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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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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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