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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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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85조 (입양취소청구권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85조(입양취소청구권자) 입양이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67조, 제86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선정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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