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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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입양의 취소는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 청구를 함으로써 할 수 있고(민법 제884조), 파양은 당사자간의 협의(민법 제898조) 또는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청구를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인바(민법 제905조), 소외2가 다시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사정, 즉 '
2가 피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망 소외 1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민법 제884조 제3호 소정의 입양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여전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1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망 소외 1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민법 제884조 제3호 소정의 입양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884조 제3호의 입양취소 사유에 대하여는 다른 입양취소사유들과 달리와 별도의 입양취소청구권자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84조 제1호는 입양이 민법 제87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을 포함하여 이른바 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처가 있는 자가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입양의 효력
없다. 학설,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프랑스 민법상의 상속회복소권도 일반 소권과 마찬가지로 30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일본 민법은 제884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20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한다. 라.우리나라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과정과 개정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의 방식으로 한 입양의 효력
가. 입양 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위반한 입양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가. 입양 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위반한 입양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가. 미합중국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 나. 입양이 양친될 자격이 있는 자와 실부모 사이의 승낙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절차는 양자될 자가 고아인 것처럼 꾸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위 입양의 효력
가.민법 제868조 소정의 "배우자가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의 의미 나. 선정자의 순위를 무시하고 후순위자가 한 사후양자선정의 효력
고 따라서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884조 제1호, 제8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취소의 원인임에 불과하니 그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
망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의 사후양자 선정의 효력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조부의 관지와 관습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