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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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 제1호, 제883조 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제3조(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③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
부모와 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녀 관계, 즉 법정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고(민법 제883조 제1호), 당사자 쌍방이 입양을 신고함으로써 입양은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78조). 입양 등의 신고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입양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할 자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甲이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乙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丙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종결되면 甲이 丙의 파양 절차 및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甲이 丙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甲의 모(母)가 丙을 상대로 인지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甲의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甲이 丙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丙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당사자가 입양 의사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고,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도 있는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2
처가 있는 자가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입양의 효력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입양의 실질적 요건 및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입양신고의 효력(소극)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아닌 자를 위한 사후양자 선정의 효력(무효)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적극)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의 방식으로 한 입양의 효력
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입양신고의 효력 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입양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가. 친생자 아닌 자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경우,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에도, 제3자가 호적상의 모의 상속재산을 탐내어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재산상의 권리주장을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배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