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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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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양)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①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고 양자가 되지 못한다.

②처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일방이 부부쌍방의 명의로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8스52021. 12. 23.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서울고등법원 2017노19502018. 2. 12.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동양육, 인척관계의 형성 등을 혼인의 전형적 요소 내지 결과로 정하고 있으나(민법 제826조, 제833조, 제840조 제1호, 제874조 제1항, 제909조 등), 그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다.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은 혼인관계의 당사자들이 계속적·자율적으로 형성해나가야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요소 내지 결

대법원 2008므36002009. 4. 2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북부지법 2008노17022009. 2. 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소 내지 결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26조, 제833조, 제840조 제1호, 제874조 제1항, 제909조 등), 그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제도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관계이자 장기적 결합으로서 혼인관계의 구체적 모습은 혼인관계의 당사자가 계속

대법원 2007도83332007. 11. 29.
존속살해·치료감호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도84272006. 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처가 있는 자가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입양의 효력

대법원 99므22302001. 8. 2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므14932001. 5. 2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므251998. 5. 2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의 방식으로 한 입양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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