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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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2200호, 1970. 6. 18. 일부개정, 1970. 6. 18. 시행
- 법률 제1668호, 1964. 12. 31. 일부개정, 1965.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동양육, 인척관계의 형성 등을 혼인의 전형적 요소 내지 결과로 정하고 있으나(민법 제826조, 제833조, 제840조 제1호, 제874조 제1항, 제909조 등), 그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다.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은 혼인관계의 당사자들이 계속적·자율적으로 형성해나가야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요소 내지 결
친생자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소 내지 결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26조, 제833조, 제840조 제1호, 제874조 제1항, 제909조 등), 그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제도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관계이자 장기적 결합으로서 혼인관계의 구체적 모습은 혼인관계의 당사자가 계속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처가 있는 자가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입양의 효력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의 방식으로 한 입양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