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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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5조
제875조 삭제 <1990.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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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1므1531991. 12. 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 입양 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위반한 입양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대법원 91므1531991. 12. 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 입양 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위반한 입양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대법원 82므61982. 9. 14.
입양무효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884조 제1호, 제8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취소의 원인임에 불과하니 그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위 판시는 필경
대법원 72마3651972. 5. 18.
면장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제875조의 규정은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만은 본가의 계통을 계승하는 경우 이외의 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호주의 가족의 장남자는 타가에 양자 입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