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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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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21므133542023. 9. 21.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스52021. 12. 23.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부산가정법원 2019르208292020. 5. 2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279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대법원 2017므124842020. 5. 1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구 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17르642017. 7. 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소정의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대법원 2012므8062014. 7. 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1헌가422013. 9. 26.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나 사망 기타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하고(동항 제3호), ④ 민법 제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어야 한다(동항 제4호). 다만 2012. 2. 10. 민법 개정으로 위 친양자 입양의 요건 중, 양자의 연령 요건이 19세 미만으로, 그리고 입양승낙 요건 또한

헌법재판소 2010헌바872012. 5. 31.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공동입양하여야 하고(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② 양자가 될 자는 15세 미만자일 것을 요하며(동항 제2호), ③ 민법 제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을 요하고(동항 제4호), ④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기타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동항

서울가법 2009드단674842010. 3. 16.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입양의 의사로 한 丙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에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문제된 사안에서, 丙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추정되고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丙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甲·乙과 丙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드단54442009. 4. 1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양취소 사유에 불과하여 위 두 사람 모두 사망한 이상 입양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입양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에서는 입양의 요건으로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부모, 부모가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이에 가름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그러나 적모, 계모 또

대법원 2004므14842004. 11. 1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 위 99므1633, 1640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소정의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대법원 2004다402902004. 11. 26.
손해배상(기)

대낙입양에서 대낙권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낙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대낙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므11511997. 7. 1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의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15세가 된 후에도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9므3891990. 3. 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후견인의 승낙없이 한 입양을 그 양자가 15세가 된 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서울고법 88르10281989. 7. 24.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 미합중국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 나. 입양이 양친될 자격이 있는 자와 실부모 사이의 승낙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절차는 양자될 자가 고아인 것처럼 꾸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위 입양의 효력

대법원 89므4401989. 10. 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생부모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84므41984. 5. 1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것만으로 유효한 입양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2므451982. 11. 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와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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