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44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글씨 크기
판시사항
생부모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
갑의 생부모와 조부, 백부모 다섯사람이 갑을 장손으로 삼기 위하여 백부모의 아들로 삼기로 합의가 되어 조부가 그 합의에 따라 갑이 백부모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갑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와 생부모의 입양승낙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69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상고인
- 피청구인, 피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4.17. 선고 88르2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임형순이가 아버지 임시재, 어머니 가순희 사이에 태어났으나 동 피고의 위 생부모와 조부 임봉성, 백부 임응재 백모 피고 이재숙 다섯 사람이 피고 임형순을 장손으로 삼기 위하여 백숙부모 임응재, 이재숙의 아들로 삼기로 합의가 되어 조부 임봉성이 그 합의에 따라 피고 임형순이가 임응재를 아버지 피고 이재숙을 어머니로 그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그러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한 판시도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논지가 주장하는 파양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협의상 파양의 신고가있거나 재판상 파양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파양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준
대법관박우동
대법관이재성
대법관윤영철
인용 조문
- 민법 제8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