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므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피상고인
- 피청구인, 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3.12.19. 선고 83르10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 1은 1965.10.10경부터 청구외 망 인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청구외 망인이 1960.11.24 성명미상의 남자와 사이에 출산하여 데리고 들어온 피청구인을 양육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국민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호적을 만들어 주어 입학시키고자 1967.3.4 피청구인이 청구인 1과 그 본처인 청구인 2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위 출생신고시에는 피청구인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생모인 위 김 복순이 입양을 승낙하는등 입양에 관한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 인데, 원심이 믿지 아니한 증거 이외에는 달리 위 요건에 관한 입증이 없다하여 청구인들의 위 출생신고로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