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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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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6므25102019. 10. 2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민법 제854조의2, 제855조의2는 혼인관계 종료일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친생추정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나 생부가 제기한
서울가법 2018브192018. 7. 6.
등록부정정
甲과 乙은 2001년에 자녀 丙을 낳았으나, 당시 甲이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甲과 乙의 혼인신고 후 2003년에 丙이 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잘못 기재된 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은 실제와 같이 2001년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