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5조 (인지)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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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나)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고, 특히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민법 제855조 제1항) 자녀가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민법 제863조)를 제기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해야 하지만, 그 전에도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 자연적 혈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당연무효) 및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4. 인지되었고(민법 제859조 제1항), 이후 부모의 혼인신고로 2008. 12. 23.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었으며(민법 제855조 제2항), 부가 2009. 5. 8. 재차 인지신고를 하여 인지의 효력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 사건 판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신뢰하여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을 신고하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계에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다(민법 제855조 제1항).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859조 제1항),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가족관
부부인 甲과 乙이 甲과 乙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丙에게 착상시켜 丙이 丁을 낳았는데, 甲이 丁의 모(母)를 ‘乙’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신고서에 기재한 모(母)의 성명(乙)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母)의 성명(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처분을 한 사안에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乙)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丙)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甲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는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대리모를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판단 기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되기를 거부하고 사망하여 2009. 3. 19.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계비속인 손자가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생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국인이었던 부(父)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 모(母)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자(子)가 한국 국적 상실 이전의 부(父)의 한국에서의 성과 본에 따른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현행 가사소송법에서도 또한 같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호적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 유무(소극)와 이 경우 인지무효의 주장방법 나. 위 "가"항의 인지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 이성양자제도의 인정 여부(소극)
인외 출생자라 하더라도 그 생모와의 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민법 제8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외 출생자는 그 생모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인지할 수 있으나,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혼인외 생모자 관계는 분만사실만으로도 명백한 것이기 때문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원래의 등기명의인 사망일자 이후로 된 등기원인 매매일자 나.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사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실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의 효력과 과거의 양육비청구가부
가.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 시행이전의 혼인성립요건 나. 옛 관습상 혼인중 포태하여 출생한 유복자에 대한 부의 인지절차요부 다. 제3자가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