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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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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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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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