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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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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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