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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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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5조 (무능력자의 협의상 이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35조(무능력자의 협의상 이혼)

①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②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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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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