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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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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대법원 2022스7712023. 3. 24.
부양료변경심판청구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마894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

가. 신청서 대리제출이 금지된다 하여 이혼당사자가 아닌 청구인 이○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이○의의 구체적 근무 내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금지한 것에 따른 사실적ㆍ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 이○의의 심판청

대법원 2016다2498162016. 12. 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마6232015. 4. 30.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시에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1977. 12. 31.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변경되었고(민법 제836조), 2007. 12. 21.에는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되었다(민법 제836조의2). 이에 따라 과거에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와 호적법에 의한 신고만으로 이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4682009. 2. 4.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10.24. 선고 99다 33458 판결 참조),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836조 제1항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박○기 사이에는 이혼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뿐 아직 그에 따른 협의이혼의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협의는 그

서울가법 2003드합61492004. 4. 22.
이혼의무효등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5도4481997. 1. 2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

서울민사지법 93가합812761994. 5. 10.
손해배상(자)청구사건

협의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93도28691994. 2.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간통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

대법원 93므1711993. 6. 11.
이혼무효등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서울가법 89드799301990. 11. 14.
이혼무효확인등

부부 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약정한 경우와 이혼의사의 합치

대법원 87므281988. 4. 25.
이혼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대법원 86므861987. 1. 20.
협의이혼취소

가.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대법원 83므111983. 7. 12.
이혼

가.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나.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대법원 80므771981. 7. 28.
협의이혼취소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

광주고법 72르12,131972. 9. 20.
이혼(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

협의이혼의 효력발생 요건

광주고법 4290민공3901958. 10. 8.
서자확인청구사건

호적부상 서자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의 서자확인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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