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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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 신청서 대리제출이 금지된다 하여 이혼당사자가 아닌 청구인 이○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이○의의 구체적 근무 내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금지한 것에 따른 사실적ㆍ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 이○의의 심판청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시에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1977. 12. 31.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변경되었고(민법 제836조), 2007. 12. 21.에는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되었다(민법 제836조의2). 이에 따라 과거에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와 호적법에 의한 신고만으로 이
10.24. 선고 99다 33458 판결 참조),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836조 제1항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박○기 사이에는 이혼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뿐 아직 그에 따른 협의이혼의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협의는 그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
협의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부부 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약정한 경우와 이혼의사의 합치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가.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가.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나.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
협의이혼의 효력발생 요건
호적부상 서자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의 서자확인청구의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