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94. 5. 10. 선고 93가합81276 판결 [손해배상(자)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원고 1 외 4인
- 피 고
- 서울특별시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583,40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8,055,606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5.13.부터 1994.5.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4,797,69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30,198,463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5.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제기 당시에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기는 하나, 한편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할 것인바,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1994.2.1.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서울지구배상심의회가 1994.3.17. 원고들의 배상금지급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소요건의 흠결로 인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1과 망 소외인은 아래 2의 가. (4)항에서 보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전인 1992.5.7. 소외인을 미성년자인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정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므로 원고 1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적격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소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원고 1이 미성년자인 원고 2, 원고 3을 대리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기 전에는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협의이혼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일방이 가졌던 친권은 그 행사가 정지될 뿐이고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과 원고 1은 1992.5.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소외인을 미성년자인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협의 지정한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1992.5.13. 사망하였는데, 원고 1이 소외인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같은 달 15. 광주직할시 북구청에 이혼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과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따라서 원고 1은 여전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소외인이 1992.5.13.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순간 생모인 원고 1의 정지되었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처, 원고 2, 원고 3은 그의 자녀들, 원고 4는 그의 모, 원고 5는 그의 형이다.
(2) 올림픽도시고속도로는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것인데,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는 1990.12.26. 소외 대림공영주식회사와 준공예정일을 1992.12.27.로 하여 강동구 고덕동 인터체인지에서 하일인터체인지에 이르는 올림픽도시고속도로의 확장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종합건설본부의 본부장은 1991.1.8. 강동경찰서장에게 위 공사의 협조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강동경찰서장은 1992.4.24. 위 대림공영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임시중앙분리대의 설치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가로 1m, 세로 30cm, 높이 30cm 정도의 시멘트연석(경계석)과 리바콘이 위 올림픽도시고속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군데 군데 설치되었다.
(4) 소외 2는 1992.5.13. 15:47경 소외 3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산 21 소재 암사수원지 앞 올림픽도시고속도로 편도 2차선의 1차선상을 잠실방면에서 중부고속도로 진입로방면으로 시속 80km 정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설치된 가로 1m, 세로 30cm, 높이 30cm 정도의 시멘트연석 중 1개가 위 도로의 중앙선과 위 봉고트럭이 진행하던 1차선상에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채 타고 넘는 바람에 위 봉고트럭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망 소외인 운전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봉고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2차선상으로 밀려나게 하여 마침 2차선상을 진행하고 있던 소외 4 운전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타이탄트럭에 다시 충격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인이 심폐손상 등으로 그 무렵 사망하였다.
(5) 위 올림픽도시고속도로의 도로상황은 직선도로를 이루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서는 위 소외 2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볼 때 20도 경사의 내리막길로서 오른쪽으로 굽은 급커브로 되며,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는 교통안전표지와 공사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교통안내원은 없었다. 이 구간은 커브의 곡선반경이 300m로 설계상 허용한계인 280m를 넘고 있으나 제한시속이 80km 지점으로서 20도의 내리막길임을 고려하면 충분한 곡선반경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약 3년 동안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백 7건 정도 발생하였던 곳이었다. 위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도로상황과 빈번한 교통사고를 고려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위 공사기간 중에는 위에서 본 시멘트연석(경계석)만을 군데 군데 설치하였으며, 또한 진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 시멘트연석이 제대로 놓여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도로의 중앙선과 위 봉고트럭이 진행하던 1차선상에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는 가로 1m, 세로 30cm, 높이 30cm 정도의 시멘트연석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도로의 설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인과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도로의 확장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는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표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위 도로에 놓여져 있었던 시멘트연석은 위 공사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국가기관인 강동경찰서가 임시로 설치하여 놓은 것으로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하여 놓은 영구시설물이 아니며, 도시고속도로상에는 중앙선만을 표시할 뿐 시멘트 축조물이나 중앙분리대는 설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도로관리상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내리막길에서 과적한 채 진로의 전방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하고 과속을 한 위 소외 2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은 시멘트연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의 과실로 위 봉고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고 경위 및 도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 2의 운전부주의에도 물론 그 원인이 있으나, 피고가 차량통행이 빈번한 위 도로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도로에 발생한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하여 차량통행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할 사고방지조치를 다하였다거나 이 사건 도로의 장애물인 시멘트연석을 발견하여 그 장애물을 제거하여 사고방지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설치, 관리하던 위 도로의 하자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소외인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66,194,622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남 자
생년월일 : 1956.4.4. 연령(사고 당시) : 36세 1개월 정도 기대여명 : 33년 정도
(나) 거주지역 : 도시지역인 서울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수입을 소외인의 수입으로 본다. 1992년-1일 금 19,300원 1993년-1일 금 21,200원
(라) 가동일수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마) 생계비 : 수입의 1/3(다툼 없음)
[증 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 1992.5.13.부터 1993.1.12.까지 8개월
19,300원×25×2/3×7.8534=2,526,177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그 다음날부터는 2016.4.3.까지 278개월(원 미만은 버림)
21,200원×25×2/3×(188.0473-7.8534)=63,668,511원
(다) 합계 : 금 66,194,688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 66,194,622원으로 함
나. 장례비
원고 1이 금 1,500,000원 지출(다툼 없음)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금 액
소외인 : 금 11,000,000원 원고 1 : 금 1,000,000원 원고 2, 원고 3 : 각 금 6,000,000원 원고 4, 원고 5 : 각 금 2,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재산상속인, 상속비율{위 2의 가. (1).항 참조}
원고 1 : 3/7 원고 2, 원고 3 : 각 2/7
(2) 상속재산 : 금 77,194,622원(재산상 손해 66,194,622원+위자료 11,000,000원)
(3) 상속금액의 계산
원고 1 : 금 33,083,409원(77,194,622원×3/7) 원고 2, 원고 3 : 각 금 22,055,606원(77,194,622원×2/7)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583,409분(상속분 33,083,409원+장례비 금 1,500,000원+본인 위자료 1,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8,055,606원(상속분 22,055,606원+본인 위자료 6,0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2,000,000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2.5.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4.5.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