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조 (청산인)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4. 2. 2.자 2022라 결정, 대법원 2024. 6. 5.자 2024마 결정), 현재 이 사건 재단법인의 상황이 민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근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인을 임면하며, 그 보수를 결정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의 선임에 관하여,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하고(위 민법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에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의 성격 및 권리능력
법 제80조 이하를 유추적용하여 청산 절차에 들어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고 종국적으로 종전 교회의 실체를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교회의 청산절차에 대하여 민법 제8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참조). 그러나 교단변경은 종전의 교회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되 소속 교단만을 달리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