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81조 (청산법인)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대법원 2023다252209, 2522162024. 3. 28.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2022. 10. 28.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제42조(민법 등의 준용)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2902020. 12. 17.
손해배상(기)

2012. 2. 18. 해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해산한 법인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81조 참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해산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이 하자보수를 실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손해배상채권을 대

대법원 2013두174732016. 12. 15.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무1782014. 1. 23.
집행정지

활동을 중단하고 청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게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81조), 청산절차를 마치면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청산절차가 진행 완료되어 재항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4072013. 9.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 해산 및 청산 종결된 경우, 그 법인은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7조에서는 청산사무에 관하여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위

헌법재판소 2011헌바14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산에 의하여 곧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그 동안 그 학교법인의 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청산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청산과정에서도 학교법인의 운영자 또는 청산인이 청산대상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처분할

대구고등법원 2010누24642011. 5. 1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산사유에 해당하고(민법 제38조, 제77조 참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민법 제81조 참조). 그리고 민법 제87조(직접으로 청산인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것이나 이는 본질적으로 청산법인의 청산사무의 내용 내지 범위와 동일하다)는 청산인의 직무로서 ‘청산사무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대법원 2009다933292010. 4.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데(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여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서울고등법원 2008나616552009. 5. 14.
부당이득금반환

. 살피건대,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민법 제81조 및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2. 2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산절차를 밟기로 결

대법원 2006다412972007. 11. 16.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의 성격 및 권리능력

인천지방법원 2001구26482005. 1. 13.
과세처분취소

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정소년단체 4. 판단 가.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민법 제81조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바 청산의 목적범위내라 함은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산목적과 직접의 관련이 있는 행

대법원 99다66427, 733712003. 2.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업양도법인의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사업양도법인) 및 사업양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사업양수법인이 납부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적극)

대법원 2001다326872003. 11. 14.
소유권확인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52792000. 12.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및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184141998. 10. 27.
압류채권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완료한 후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의 효력(유효)

대법원 97다34081997. 4. 22.
소유권이전등기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적극)

대법원 94다134731995. 2. 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도 유효한지 여부 나.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이 등기하여야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인지 여부

대법원 91누98481992. 4. 2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칙 적용요건 나.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7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다. 세법이 정한 의무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9다카24831989. 11. 24.
약속어음금

가.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의 소멸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으나 적극재산이 잔존하는 경우 파산법인의 인격소멸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