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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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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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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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