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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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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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6642025. 6. 5.
청산인 선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할 수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 더구나 원고 B, E는 법원에 이 사건 재단법인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민법 제83조에 의하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은 민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와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 사건 재단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
대법원 2009다933292010. 4.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하고(민법 제95조), 일정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조, 제84조), 법원의 감독하에 청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점, 한편 청산인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의 직무를 행하며 청산인은 위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